국민투표법 기한내 개정 어려워 … 당청 무산 선언 가능성
6·13 지방선거에서 개헌 국민투표를 진행하기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 시한인 23일이 다가오면서 국회 개헌 정국도 분수령을 맞게 됐다.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처리된 후 공포되지 않으면 지방선거와 함께 국민투표를 실시할 수 없다.

일각에서는 실무절차를 압축적으로 진행하면 27일까지로 시기를 늦출 수 있다는 해석도 있다.

여야가 극적으로 국민투표법 개정에 성공할 경우 국회 개헌안을 발의할 수 있는 시한인 다음 달 4일까지 개헌 시기와 내용 등을 협상할 시간을 벌게 된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이 방송법과 더불어민주당원 댓글조작사건(드루킹 사건) 특검을 국회 정상회 조건으로 내걸고 있는 데다 그동안 개헌 협상도 거의 진전이 없었다는 점에서 며칠 사이에 국민투표법 처리를 비롯한 개헌 논의가 급진전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전망이 많다.

이에 따라 민주당과 청와대가 24일쯤 개헌 무산을 선언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만약 당청이 개헌 무산 선언을 할 경우 민주당이 야당의 비협조로 개헌 추진이 어렵게 됐다고 공표하고 청와대는 정부 개헌안을 철회하는 형식이 될 가능성이 있다.

만약 문 대통령이 개헌안을 철회하지 않을 때에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 의결하도록 한 헌법 130조에 따라 국회는 5월24일까지 이 절차를 밟아야 한다.

다만 야당이 정부 개헌안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국회 본회의 안건으로 올라갈지 불투명한 데다 실제 표결이 진행돼도 통과 가능성은 거의 없는 상태다.

개헌 저지선(국회의원 3분의 1·현재 293석 기준 98석)을 확보한 자유한국당(116석) 의석만으로도 본회의 부결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한편, 여야가 개헌 시기를 6월 지방선거 이후 특정 시점으로 합의할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하지만 여야가 '드루킹 특검' 문제로 극한 대치를 이어가고 있어 이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상우 기자 jesus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