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 공정성 확보 방법·주체 제한
Q. 선거여론조사와 관련해 시기별로 제한하는 규정이 있다면?

A. 선거일이 다가오면서 여론조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주체와 방법적인 측면에서 제한하고 있습니다.
선거일전 60일(4월14일)부터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 또는 정당(창준위 포함)의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으며,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에 의한 방법을 사용해 여론조사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정당에서 당내 후보자 경선을 위해 실시하는 여론조사는 가능합니다.

Q. 선거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를 제한하는 경우가 있나요?

A. 누구든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거 여론조사는 해당 선거일의 투표 마감 시각까지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습니다.
-정당(창준위 포함) 또는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가 실시한 해당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로부터 고발되거나 선거 여론조사에 관한 범죄로 기소된 기관이 실시한 여론조사

※다만, 이후 불기소처분이 있거나 무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는 공표·보도 가능
-선거여론조사기관으로 등록되지 않은 여론조사기관·단체가 실시한 선거여론조사
최소 표본의 크기를 충족하지 못한 선거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할 수 없습니다.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위법하다고 결정한 선거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할 수 없습니다.

Q. 개인 정보를 노출하지 않고 선거여론조사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A. 선거여론조사기관이 공표 또는 보도를 목적으로 전화를 이용해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휴대전화 가상 번호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 가상 번호란 이용자의 휴대전화번호가 노출되지 않도록 선거여론조사에 사용할 전화번호를 가상의 전화번호로 변화해 제공하는 것으로 가상의 번호로 전화를 걸면 실제 전화번호로 연결되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이는 휴대전화 이용이 보편화 되면서 개인정보의 노출 없이 여론조사과정의 민주성과 그 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됐습니다.

Q. 선거여론조사기관이 휴대전화 가상 번호를 이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선거여론조사 실시 개시일 전 10일까지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요청서를 제출하면,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해당 요청서를 이동통신사업자에게 송부합니다.
이동통신사업자는 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생성해 유효기간(최대 10일)을 설정한 다음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경유해 선거여론조사기관에 제공합니다.

이동통신사업자는 임기만료선거의 예비후보자등록 신청 개시일 전 1개월부터 예비후보자등록 신청 개시일 전일까지 선거일 현재 19세 이상의 이용자에게 본인의 휴대전화번호가 선거여론조사를 위해 선거여론조사기관에 가상번호로 제공된다는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이 때 거부 의사를 밝힌 이용자의 가상번호는 선거여론조사기관에 제공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