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제안 60%, 입찰가격 40% 평가, '중복낙찰' 허용

롯데면세점이 반납한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출국장 면세점 3개 사업권을 ▲2개 사업권으로 통합 ▲중복낙찰 허용 등 세부적인 입찰 조건을 확정했다.

12일 인천공항공사에 따르면 롯데면세점이 계약해지한 3개 사업권 DF1(화장품·향수), DF5(피혁·패션), DF8탑승동(전 품목)에 대해 '2개 사업권역 통합'으로 입찰을 발주한다.

1개 사업권은 수익성이 뛰어난 화장품·향수을 판매하는 'DF1'에 비해 구매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DF8탑승동(전품목)'을 묶었다.

피혁·패션을 판매하던 DF5은 현행 1개 사업권으로 유지된다.

'DF1 + DF8(탑승동) 통합'은 자칫 매출이 떨어져 사업자들이 외면할 수 있는 DF8탑승동을 1개 권역으로 묶어서 유찰 부담을 해소하려는 의미로 풀이된다.

해당 사업권 매장면적은 총 6277㎡로 인천공항 면세점에서는 가장 큰 사업권이다.

화장품·향수라는 공통분모를 고려하면서 인천공항공사 수익성을 확보하려는 전략적 포석으로 해석된다.

특히 입찰을 2개 사업권으로 발주하면서 개항 이후 처음으로 중복낙찰 허용해 유찰 가능성을 차단했다.

2개의 면세사업자가 입찰에 참여할 경우에도 경쟁관계가 성립되도록 안전장치를 만들었다.

그러나 중복낙찰을 이례적으로 허용하면서 인천공항 면세점으로 한정된 공간이라는 점에서 입찰 결과에 따라 특정 대기업의 '독과점'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

인천공항 제2기 면세점(사업기간 2008년~2015년) 당시에 면세시장이 활성화되면서 '판매품목' 독과점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인천공항공사가 제3기 면세점 입찰부터 매출(구매력)이 높은 향수·화장품과 주류·담배 사업권을 복수로 변경해 독과점을 풀기도 했었다.

이번 입찰은 사업제안 60%, 입찰가격 40% 평가를 통해 사업자 선정하고, 사업기간은 5년이다.

인천공항공사는 13일부터 입찰공고를 내고 다음주까지 사업설명회를 완료한다.


/김기성 기자 audisung@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