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 안산단원구갑)은 비장애인 기준에 맞춰진 장애인택시 운행대수 산정기준을 관계부처간 협의를 통해 증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현행법은 장애인택시 운행대수 산정기준을 국토교통부령에 따라 일반택시 산정기준인 비장애인 200명당 1대 기준으로 똑같이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등록장애인에 비해 운행대수가 현저히 부족해 장애인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는 볼멘소리가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김 의원은 "현재의 산정기준은 장애인의 이용수요와 불편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라고 지적하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장애인들이 택시를 이용하는데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안산 = 안병선기자 bsan@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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