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지역 내 재개발 정비구역에서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가 요청할 때 시장이 재개발 정비구역을 직권해제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부천시의회는 16일 오전 10시 제226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부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가결시켰다.

앞서 부천시의회 도시교통위원회(위원장 이동현/민주당)는 지난  9일  회의를 열고 '부천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을 심의가결시켰다.

도시교통위원회는 재개발 정비구역 등의 직권해제와 관련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 또는 토지면적(국 공유지 제외))2분의 1 이상의 동의로 정비구역 등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등 시장이 직권해제 할 수 있는 기준을 보완 · 개정했다.

16일 오전 9시경부터 부천시의회 앞에서는 '부천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가결을 촉구하는 삼정동 지역 주민 200여명의 집회가 열렸다.

직권해제 관련 개정 조례안 세부 내용은 제9조(정비구역등의 직권해제) ① 시장은 법 제2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정비구역 또는 정비예정구역(이하 "정비구역등"이라 한다)의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추진에 대한 주민의사, 추진상황, 주민갈등 및 정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관련 법령 등에 따라 별도의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② 법 제2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토지등소유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및 "정비구역등의 추진 상황으로 보아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부천 = 강훈천기자 hck1229@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