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유지와 민간소유 부지를 포함한 부천 중동특별계획 1구역이 49층 규모의 주상복합아파트로 본격 개발된다.

16일 시에 따르면 중동특별계획 1구역은 현재 건축 중인 중동 1153번지 1만 5천474㎡를 비롯 시유지인 1155번지 구 호텔부지 8천여㎡, 민간상가 사유지 4천여㎡ 등 총 면적 3만2천여㎡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곳은 현재 건축 중인 1153번지 일원을 제외한 1154, 1155번지 면적에 49층 규모의 주상복합아파트가 들어서 부천 중동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입지를 굳힐 전망이다.

 시는 지난해 9월 남아 있던 시유지 8천856.6㎡를 민간상가 소유주인 아시아신탁에 입찰을 통해 매각했고 매각 후 민간상가 부지의 철거가 본격화 됐다.

게다가 지난 2월 시는 건축경관교통공동위원회를 열고 조건부 심의를 거쳐 결국 49층 규모의 주상복합아파트 건축심의를 통과시켜 줬다. 이에 따라 한 동안 지지부진해 왔던 중동특별계획 1구역 사업이 이번 주상복합아파트 건립을 끝으로 사실상 마무리 짓게 된다.

다만 시유지로 남아있던 도로부지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건축심의가 끝나 일부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일반적으로는 매각시 사전 시의회의 의결 등을 거쳐야 함에서 토지사용승인만을 으로 심의를 마쳤기 때문이다. 윤병국 시의원은 "도로부지의 소유권을 확보한 후 건축심의를 해줘야하는 데 미리 건축심의를 조건부로 해준 것은 좀 이해하기 힘들다" 말했다.

이에 시 관계자는 "건축허가 사전심의는 토지사용승인만 받으면 가능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부천 = 강훈천기자 hck1229@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