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자 공모 사흘전 회사 급조
임원 등이 가족 관계로 추정
'경력 무관' 市 해명도 의구심
김포시가 청소구역 확대 등에 따라 선정한 생활폐기물 처리 대행업체에 대해 야적장 등의 문제로 특혜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이 업체가 사업자 공모 바로 며칠 전에 설립된 것으로 확인돼 의혹이 더욱 커지는 모양새다.

<인천일보 3월15일자 19면>

15일 시에 따르면 이번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공모를 통해 최고점을 받아 1순위로 새 대행업체로 선정된 이 회사는 김포시의 대행업체 공고가 있기 3일 전인 지난해 11월7일 자본금 2억원으로 법인을 설립했다.

시는 도시확장에 따른 청소구역 확대 필요성에 따라 지난해 7월 용역을 거쳐 11월10일부터 15일간 업체를 공모했다. 모두 17개 업체가 참여했고, 이 업체는 적량(30점), 적성(70점) 평가 합산 78.83점의 최고점으로 1순위 사업자에 선정됐다.

그러나 친환경 신소재와 친환경 에너지 개발, 재생 에너지 기술 개발 등을 사업목적으로 설립된 이 회사 법인등기부등본 확인결과 대표이사 등 임원 등이 가족관계인 것으로 추정되는데다 법인 사무소도 법인등록일 며칠 전 마련한 것으로 나타나 공모 참여를 위해 급조된 회사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수집해 온 쓰레기를 분리하는 적환장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는 시의 해명도 의혹을 키우고 있다.

앞서 시 관계자는 본보 취재 과정에서 "관련법이 규정한 시설장비 기술능력 기준에 따라 연락받을 장소와 차량, 인력 정도만 있으면 된다"고 했지만 다른 조항에는 폐기물처리 등을 자치단체조례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이는 지역현황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거와 처리형태가 다르기 때문이다.

실제 김포시의 경우 소각장이 없어 수집된 쓰레기는 분리작업을 거쳐 수도권매립장과 파주소각장, 열에너지 사용을 위해 신도시지원화센터 등으로 매립용과 소각용으로 분리돼 처리되지만 군포와 파주시는 자체 소작장이 있어 분리작업을 위한 적환장이 없다.

수집해 온 쓰레기로 인한 2차 환경오염 피해방지를 위해 차고지 외에 적환장 내 시설물 설치계획을 대행계약에 포함토록하고 있는 김포시 조례도 이 때문이다.

이 업체와 김포시가 맺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사무 위·수탁 협약서에도 수거한 생활폐기물을 재활용품과 기타 쓰레기로 위생적으로 분리해 최종 처리장으로 반출토록 하고 있어 시의 해명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관련경력과 상관없이 김포시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으면 공모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한 것도 의혹의 시선이 쏠리는 부분이다.

관련사업과 상관없이 김포시에 사무소만 두고 있으면 공고문에 따라 프레젠테이션만 잘하면 선정될 수 있는 것이 아니냐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업계 관계자는 "속전속결로 차고지와 사무실, 법인등기 등이 신속히 진행됐다"며 "공고 내용을 사전에 알면 충분히 적격업체로 선정될 수 있었던 공고였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쓰레기 수집 운반은 특정기술이 필요한 분야가 아니어서 현재 관내에서 사업 중은 수집 운반사업자를 제외한 김포에 사무소를 둔 개인이나 일반 사업자를 대상으로 모집 공고를 내 문제될 게 없다"고 말했다.

/김포=권용국 기자 ykkwu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