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수정 조례안' 가결 … 군소정당·시민단체 "거대정당 야합" 반발
▲ 경기도의회가 15일 본회의를 열어 도의회 안정행정위원회가 수정한 '경기도 시·군의회 의원정수와 지역구 시·군의원 선거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가결 여부를 표결에 부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대다수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아 본회의장이 텅빈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날 경기도의회는 경기지역 6·13 지방선거에서 시·군의원 4인 선거구를 단 한 곳도 없이 치르기로 결정했다. /이성철 기자 slee0210@incheonilbo.com
군소정당·시민사회단체들이 강력하게 주장해 온 기초의원 4인 선거구가 결국 경기도의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반면 기득권 정당의 나눠먹기식 의석 독식과 다양한 정치세력의 지방의회 진출을 막는다는 지적을 받아 온 2인 선거구는 늘어나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야합'이라는 오명을 자초했다.

도의회는 15일 본회의에서 전날 안전행정위원회가 수정발의한 '경기도 시군의회 의원정수와 지역구 시군의원 선거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80명에 찬성 55명, 반대 22명, 기권 3명이었다.

이로써 경기도에는 4인 선거구(고양가선거구, 남양주라선거구)가 단 한 곳도 남아 있지 않게 됐다.

앞서 경기도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2인 선거구 80곳, 3인 선거구 74곳, 4인 선거구 2곳 등 156곳의 획정안을 마련해 도의회에 제출했지만 도의회 안행위는 심의과정에서 획정안을 2인 선거구 84곳, 3인 선거구 74곳 등 158곳으로 수정했다.

고양과 남양주의 4인 선거구 2곳을 조정해 3인 선거구와 2인 선거구로, 고양의 3인 선거구 1곳을 2인 선거구로 바꿨다. 고양과 남양주에 2인 선거구도 1곳씩 신설했다.

하지만 이 수정안은 안행위 민주당 의원 4명이 퇴장하고 한국당 의원들이 단독처리해 본회의에서 민주당의 반발이 예상됐다.

하지만 민주당은 의원총회에서 논란 끝에 본회의 자율투표를 결정, 결국 한국당 안으로 확정됐다.

민주당 도의원은 전체 66명 가운데 33명이 표결에 참여해 9명이 수정안에 찬성했다. 22명은 반대하고, 2명은 기권했다.

윤재우(의왕2) 수석대변인은 "민주당 의원들이 4인 선거구를 두고 찬반으로 나눠져 당론을 정할 수 없었다"며 "의원들이 지방자치·분권 철학에 따라 투표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때문에 4인 선거구 보장을 요구해 온 정의당·민중당 등 정당과 적폐청산을위한 경기운동본부 등 시민사회단체는 거대 정당의 '야합'이라고 규정하며 반발했다.

이들은 "표결 결과는 거대 정당인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야합으로 볼 수 있다. 민주당은 못 이기는 척 자유한국당에 끌려 갔다"며 "도의회는 그나마 있던 4인 선거구 2곳을 없애 정치적 다양성을 훼손했다"고 비판했다.

/최남춘 기자 baikal@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