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구선거관리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남구청장 예비후보 A씨를 정당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와 함께 당원협의회 사무국장, 정당관계자 등도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남구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사무국장 B씨와 함께 2016년 8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학익동 인근에 당원협의회 사무소를 설치하고 운영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실질적인 협의회 업무를 처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당법 제37조 제3항에는 시·도당 하부조직 운영을 위해 당원협의회 사무소를 두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정당관계자 C씨와 D씨는 사무소 관리비 등을 A씨 대신 납부하며 정치 활동비를 지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남구선관위 관계자는 "관리비 납부는 A씨에게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것이나 마찬가지로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김신영 기자 happy181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