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국회 강행 비난
민주노총 인천지역본부는 15일 홍영표(인천 부평을)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부평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악을 포함한 최저임금법안 일방 강행처리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고용노동소위원회의를 개의하고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을 골자로 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 등 논의에 돌입했다. 미리 정해진 조건에 따라 지급하는 임금이나 정기상여금, 숙박·식사비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하는 내용이다. 20일 전체회의에선 법안을 의결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노총 인천본부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사용자 측이 정기상여금, 복리후생수당의 최저임금 산입을 주장하면서 합의가 결렬됐다"며 "그런데도 국회가 노동자 목소리는 외면하고 산입범위 확대를 요구하는 사용자들 '볼멘소리'만 듣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6일 최저임금위원회 소위원회가 결렬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국회 환노위 일정이 공지되는 등 최저임금법 개정이 일사천리로 강행되고 있다는 게 민주노총 주장이다.

민주노총 인천본부는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정책과 공약이 여전히 유효한지 대답해야 한다"며 "인상 2개월 만에 산입범위를 확대해서 인상 효과를 무력화 하겠다는 것은 저임금 노동자를 우롱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민주노총은 20일까지 국회 앞과 시도별 민주당사 앞에서 대표자 농성에 돌입한다. 16일에는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19일에는 국회 앞에서 1박2일 농성투쟁도 한다고 밝혔다.

/김원진 기자 kwj7991@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