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운반 업체 선정 잡음
업계측, 결격사유 의혹 제기
김포시가 생활폐기물 청소구역을 확대하면서 새로 선정한 폐기물 수집운반 사업자를 놓고 특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14일 시에 따르면 신도시 개발 등에 따른 도시 확장과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확정판결을 받아 허가가 취소될 기존 사업자의 처리구역 생활폐기물 처리를 위해 지난해 11월10일 공고를 내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를 모집했다.

시는 서류접수와 심사 등을 통해 같은 해 12월9일 A사 등 3개 업체를 적격 사업자로 선정했다.

이들 업체들은 시에 제출한 사업계획에 따라 생활폐기물 처리에 필요한 장비 등을 갖추고 허가 신청서를 제출, 지난 8일 사업허가와 함께 김포시와 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이들 업체들은 오는 16일부터 내년 3월30일까지 연간 26억여원 예산을 지원받아 지정된 구역의 생활폐기물을 처리하게 된다.

그러나 이들 업체 가운데 최고 점수를 받은 A사의 경우 수집해 온 생활폐기물 분리선별을 위해 필요한 적환장을 겸해 차고지로 사용할 부지가 군사보호지역으로 반경 370m 이내에 민간이 상주할 수 없는 군 탄약고 인근이어서 운전원 대기실 등의 건축물(가설건축물 포함) 설치가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시 관계자는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사업자는 관련법에 따라 연락받을 장소와 차량, 인력 정도만 있으면 되지만 분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집수정 등의 최소한의 시설을 하도록 한 것"이라면서 "차고지, 적환장은 전체 평가의 10점에 불과해 사업자 선정의 결격 사유는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김포시가 이 업체와 맺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사무 위·수탁 협약서에는 수집해 온 생활폐기물을 적환장에서 재활용품과 기타 쓰레기를 위생적으로 분리해 최종 처리장으로 반출토록 하고 있어 사실상 종류별 분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구조물을 설치토록하고 있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주장이다.

실제 김포시로부터 하가를 받아 현재 운영 중인 대행업체의 경우 주변 환경오염 피해방지를 위해 차고지에 비가림 시설 등을 갖춘 적환시설을 갖추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모집공고의 관련 근거로 제시된 '김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에도 차고지 외에 적환장 내 시설물 설치계획을 대행계약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며 "점수와 상관없이 적환장이 없을 경우에는 결격 사유"라며 의혹을 제기했다.

여기에다 A사가 차고지로 허가받은 부지가 당초에는 야적장 용도였다 A사가 이 부지를 임대하면서 차고지로 변경한 것으로 나타나 시설물 설치에 따른 군부대 동의를 피하기 위해 차고지로 용도를 변경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조례와 관련해서는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지만 차고지든 적환장이든 관련법상 허가 조건은 아니어서 문제될 게 없다"고 말했다.

/김포=권용국 기자 ykkwu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