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경찰서는 지난 12일 오후 9시3분쯤 연수구 송도동 한 도로에서 운전면허 없이 만취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099%)로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위반)로 A(26)씨를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음주 상태로 과속과 신호위반을 일삼았다. 이번 사건 외에도 음주운전 등 3건의 범죄로 체포영장이 발부돼 있었고 벌금이 미납된 상태라 수배 중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교통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거점 근무를 벌이다 이를 적발했다"며 "상습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해 강력하게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김원진 기자 kwj7991@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