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들 조합 구성 성명 발표
토지 수용 혼용방식 변경도
시흥시가 정왕동 60번지 일원 토취장 221만6073㎡에 미래형 첨단 자동차 클러스터(이하 V-CITY)조성 사업에 착수하기 위해 이달 중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하는 행정절차에 들어간 가운데, 지난 13일 시가 주최한 공청회에서 사업부지 내 토지주들이 시행사 재구성과 토지 강제 수용 등 사업방식 변경을 촉구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시흥시는 이날 V-CITY 사업 공청회에서 이달 중 SPC 설립과 함께 자본금 출자비율(공공 51%·민간 49%)등에 대해 설명했다.

시가 밝힌 사업계획에 따르면 V-City 사업 관련 SPC 설립 및 자본금 출자를 거쳐 4월 중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통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하반기 중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을 수립한다는 것.

또 오는 2019~2020년에 토지보상 추진에 이어 실시설계·실시계획 승인 인가, 도로 및 공원녹지 등 기반시설 설치공사(2020년 1월~2023년 6월), 그리고 토지분양 및 사용 등 기반시설 설치공사 준공을 마친 뒤 2023년 12월 SPC를 청산할 예정이다.

시는 또 토지 보상비는 공시지가 2배로 일괄적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시 관계자는 "V-CITY는 민관합동개발사업으로 주거비율 20%로 1만736세대의 주거단지가 조성되고 미래형 첨단 운송수단의 생산 및 체험관광, 문화복지 등의 글로벌 자동차서비스복합 테마도시로 조성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사업지 내 토지주들로 결성된 '시흥정왕지구개발제한구역내 토지소유자 사업 협동조합' 측은 성명에서 사업 재검토를 주장하고 나섰다.

이들은 성명에서 "시가 계획하는 민간 자본 유치에 ㈜유도가 선정된 것에 대하여 많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바, 시는 우리 토지주로 구성된 조합을 중심으로 하는 시행사을 새로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토지수용에 대해서는 "환지 방식 등 혼용방식으로 변경해야 된다"고 덧붙였다.

이어 "시가 책정한 수용토지의 보상 기준을 현 위치 토지의 공시지가 적용이 아닌 시 관내 사업인근지역에서 시행한 7년전 철도사업부지의 보상가액이었던 74만1121원/㎡에 1/3이나 낮은 금액"이라며 "현 거래금액을 반영 사업의 평균 보상가를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흥=김신섭 기자 sskim@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