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90일 앞둬 … 의정보고도 제한
인천시 선관위는 6·13 지방선거 전 90일인 오는 15일부터 국회의원·지방의원의 의정활동보고회, 후보자와 관련있는 출판기념회의 개최 등이 제한된다고 13일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출판기념회 및 의정보고회 개최 제한 ▲후보 명의의 광고 및 후보자 광고출연 제한 ▲공무원 등의 입후보 제한 ▲선거사무관계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사직 등이다.

출판기념회의 경우 누구든지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와 관련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수 없으며,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은 집회·보고서·전화·인사말 등을 통해 의정활동 보고를 할 수 없다.

공무원 등의 입후보 제한과 관련해서는 공무원을 비롯한 정부투자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의 상근임원, 공직선거관리규칙에서 정한 언론인 등이 지방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15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또 비례대표지방의원선거 또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입후보하거나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장선거에 출마하는 경우 선거일 전 30일 인 5월14일까지 직을 내려놔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의원이 해당 선거구에 다시 출마하는 경우에는 그만두지 않아도 된다.

/신상학 기자 jshin0205@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