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윤호중(경기 구리) 국회의원은 13일 20대 청년 단독가구에도 근로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가구를 대상으로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로, 2017년(9월 기준)에만 157만 가구에 1조1416억원이 지급됐다. 하지만 현행법상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있는 가구나 연령이 30대 이상인 단독가구로 한정돼 20대 단독가구의 경우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2017년 20대 청년실업률은 10.6%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20대 청년고용률도 57.6%로 다른 세대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특히, 청년세대가 저소득인 상황에서 2017년 합계출산율이 1.05로 최저 수준을 기록하면서 청년층에 대한 지원확대가 시급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상우 기자 jesus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