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수도권대기환경청은 오늘 28일부터 3일간 비산배출시설 설치신고 관계기관 합동 컨설팅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컨설팅은 수도권대기환경청에서 한국환경공단, 전문 컨설팅 업체 등이 참여한 가운데 2018년 신고 사업장을 대상으로 1대1 대면 상담 방식으로 신고서 작성 방법·제도이행 사항 등 맞춤형 진단으로 진행된다.

참여를 원하는 사업장은 수도권대기환경청 홈페이지(www.me.go.kr/mamo·대기마당-부서별자료-대기총량과)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한 후 16일까지 이메일(rbstory@korea.kr), 팩스(031-481-1435) 등으로 신청하면 원하는 날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 사업장이 많을 경우 연매출액, 종업원 수 등을 감안해 소규모 사업장부터 우선 지원된다.

또한 이번에 컨설팅을 받지 못한 사업장은 수도권청(031-481-1398/1403) 또는 한국환경공단(032-590-3589/4675) 담당자와 사전에 일정 등에 대한 협의를 거치면 기술지원을 받을 수 있다.

김동구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이번 컨설팅 지원으로 신규 제도 시행에 따른 중소사업장의 고충과 부담을 상당부분 해소 할 것으로 기대 된다"고 말했다.


/안산 = 안병선기자 bsa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