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원욱, 윤후덕 의원, 손병석 차관 참석국토부, 국토연구원,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전문가 200 여명 참석해, 도시재생특별법 개정안 논의
-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기준 유형조정, 선정기준 변경, 도시재생 특구제, 도시재생 인정제 도입, 계획체계 유연화 방안 논의 돼
- 거점중심 도시재생뉴딜의 필요성 또한 제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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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특별법 개정을 위한 전문가 세미나가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국토교통위/인천남동을)이 주최하고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와 국토연구원 주관으로 3월 7일 오후2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도시재생특별법 개정을 위한 전문가 세미나"가 열렸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최봉문 교수(목원대), 김현수 교수(단국대)가 발제에 나섰으며, 최 교수는 '도시재생 뉴딜 활성화를 위한 법률 개안(안)을 발표했다. 발표 안에는 활성화지역 기준 유형조정 및 선정지정기준의 변경, 도시재생 특구제도 도입, 도시재생 인정제도 도입, 계획체계 유연화 방안 등이 제시되었으며, LH 등 공공부문의 역할이 강화되고 민간의 참여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개정 사항들이 제시되었다.

또한, 김현수 교수는 '거점중심 도시재생뉴딜의 필요성과 전략'을 주제로 도시재생뉴딜에 있어 공기업의 역할 강화, 거점과 특구의 지정 등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황희연 교수(좌장)을 포함한 토론자로는 구자훈 교수(한양대, 도시재생특위위원), 변창흠 교수(세종대, 도시재생특위위원), 이왕건 선임연구위원(국토연구원), 최창규 교수(한양대), 김이탁 단장(국토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 등이 활발한 논의를 이어갔다.

토론자들은 지방분권의 관점으로 도시재생뉴딜의 접근, 계획과 사업실행의 유리 극복 방안, 공기업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의 강화, 계획체계의 유연성,이해관계자들에 의한 자의적 사업 시행 방지 등을 제안했다. 또 지역 불균형 해소 방안, 코레일, 항만공사, 수자원공사 등도 참여할 수 있도록 문호 개방, 이번 개정이 도시재생 실행력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마련 등이 제안 되었다.

윤관석 의원은 "도시재생분야의 최고 전문가들과 함께 세미나를 통해, 현행 도시재생특별법의 개정사항을 충분히 확인했다."며 "논의된 사항을 기반으로 만족할만한 수준의 도시재생특별법 개정안이 나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는 이원욱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 간사), 윤후덕 의원(국토교통위), 손병석 1차관(국토교통부)이 참석해 세미나의 개최를 축하하고 도시재생특별법의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신호 기자 kknews@empa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