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의무자가 납부해야 할 금액을 초과해서 지방세를 납부했거나(과납), 착오에 의해 납부할 의무가 없는 세금을 납부한 경우(오납), 그리고 지방세법에 의하여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를 즉시 환급하도록 하고 있다.

과납이나 오납으로 인하여 발생한 지방세환급금은 법률상 납부해야 할 원인이 없음에도 세금을 납부한 것이므로 이는 조세채권자에게 발생한 일종의 부당이득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과납 또는 오납을 한 자는 당연히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라 할 구 있는 환급청구권을 가지게 되고 부당이득자인 조세채권자는 이를 그 납부한 자에게 반환해야 할 채무를 지게되는 것이다.

과납이나 오납의 경우는 납세자의 착오나 과세관청의 행정처분 또는 업무상 잘못으로 인한 초과납부나 이중징수, 징수의무가 없는 세금의 납부 등으로 인해 지방세의 환급액이 발생하는 경우이고 지방세법에 의하여 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는 적법하게 세금을 납부했는데 후발사유 등으로 납부한 세액이 납부해야 할 세액을 초과하거나 세액을 납부한 후 법령에 개정 또는 폐지로 지방세의 납부의무가 소멸하는 경우라고 할 수 있다.

경기도의 경우 과오납(과납 또는 오납)금은 2015년 464억원, 2016년 701억원, 2017년 798억원으로 증가하였다. 이중 납세자 착오가 95%이고 나머지는 5%는 행정기관의 과세자료 착오 또는 감면대상 착오부과 등이다.

이와같이 과오납금은 과세자료나 과세 관청의 착오로 인한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납세자가 착오로 세금을 과다신고 했거나 이중으로 납부하여 구제제도(불복청구)를 통해서 환급을 받았다.

지방세 구제제도로는 세금이 고지되기 전에 구제받을 수 있는 사전적 구제제도인 과세전적부심사청구제도와 세금이 고지된 후에 구제받는 이의신청 및 심사·심판청구제도 등이 있으며 행정소송에 의한 구제방법도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환급금을 다른 지방세 등에 충당하거나 납세자에게 지급할 때에는 착오납부일 등으로부터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이자를 더하여 충당하거나 환급하여야 한다.

이때 적용되는 이자율은 국세와 마찬가지로 연 1000분의 16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지방세환급금에 대한 권리는 타인에게 양도가 가능하며 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시효로 소멸된다.

/박종달 경기도 세원관리과 세원분석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