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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광명시 을, 국회기획재정위원회)은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뿌리 깊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업무상위력에 의한 추행이나 "형법"상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의 권력형 성폭력 범죄를 뿌리 뽑기 위한 이른바"이윤택 방지법"을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의 동 개정안은 우리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는 "미투 운동"과 더불어 권력형 성폭력이야말로 근절해야 할 적폐라고 지적하면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추행과 "형법"상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의 경우 형량을 상향 조정하여 강력한 처벌을 통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고, 성폭력 피해에 대한 공소시효 특례에 대한 규정을 디엔에이(DNA)증거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를 10년에서 25년으로 연장해야 하도록 했다.

이 의원의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이나 간음의 권력형 성폭력을 뿌리뽑겠다는 이른바"이윤택 방지법"의 대표발의는 최근 물의를 빚고 있는 유명 인사들의 경우가 전형적인 사례라고 언급하면서 더 이상 진보라는 허울 아래 '관행'이라고 치부된 범죄행위를 우리 사회가 묵과해서는 안 된다는 밝혔다.

이 의원은 바른미래당의 적절한 미투 응원을 위한 성명서 발표와 "이윤택 처벌법"대책이야말로 성범죄에 여야 없고, 미투에 좋고 나쁨이 없다고 지적하면서 이러한 법들이야말로 민생현안으로서 조속한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명 = 박교일기자 park8671@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