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올해 설 연휴·대보름에 농·수·축산물 특별단속을 실시해 775억원 상당의 중국산 들깨가루 등 농산물을 반입한 문모(59)씨 등 52명을 관세법 위반으로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불법으로 반입하다 적발된 주요 품목은 농산물 25억원, 수산물 6억원, 소고기, 돼지고기 등 축산물 4천만원, 식품류 등 총 743억원이다.

관세청은 들깨가루, 성게알, 부세, 소고기, 돼지고기, 식품류 등 총 743억원 상당을 반입한 40명을 고발 조치하고 12명을 통고 처분했다.

이모씨(44) 등 4명은 식물검역 불합격으로 수입 통관이 불가능한 중국산 종자용 생강 240톤(시가 9억원 상당)을 세관신고 없이 무단으로 반출하려다 적발됐다.

이씨는 세관 재고조사에 대비해 국내에서 구입한 부패한 고구마와 생강을 새로 포장에 담아 창고에 보관하면서 무단반출한 생강이 정상적 재고로 남은 것 처럼 위장했다.

문모(59)씨는 중국산 들깨가루, 참깨콩가루(콩가루와 참깨가루를 섞은 것) 61톤(시가 2억원)을 콩가루로 위장해 밀수입한 사실도 드러났다.

40%에 달하는 높은 세율이 부과되는 들깨가루 및 참깨가루 대신 관세 3%가 부과되는 콩가루로 속인 사실이 들통났다.

콩가루와 참깨가루를 섞으면 외관 상 구분이 어려운 점까지 악의적으로 이용했다.

특히 밀수품과 정상제품 구분을 위해 정상 콩가루 포대는 흰색 실로 매듭을 하고, 밀수품에는 흰색 실과 빨간색 실로 매듭을 하거나 포대 하단에 '1, A' 등 표시를 남겼다.

또 분쇄한 중국산 고추씨(고추씨 가루)를 들여 오면서 중국산 고추가루 5.4톤(시가 6천만원 상당)을 은닉해 밀수입한 안모(40)씨도 적발됐다.

관세청은 향후 특정 농·수·축산물 품목의 수요가 집중되는 성수기에 특별·기획단속을 실시하고, 악의적인 범죄 유형과 수법에 대한 화물검사와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김기성 기자 audisung@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