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공공택지만 적용
국토교통부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는 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 건축비가 2.65% 오른다고 4일 밝혔다.

기본형 건축비는 노무비나 건설자재 등 가격 변동을 반영해 매년 2회 고시된다.

현재는 공공택지에서만 적용되고 있다.

건축비 상승률은 2016년 9월 1.67%에서 지난해 3월 2.39%로 올랐다가 9월 2.14%로 소폭 낮아졌다가 이번에 상승했다.

기본형 건축비가 오른 이유는 철근과 유류, 동관 등 투입 가중치가 높은 주요 원자재와 시중노임 등 노무비가 올랐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분양가 상한액은 전체 분양가 중에서 건축비가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1.06~1.59%가량 오를 것으로 분석된다.

전용면적 85㎡, 공급면적 112㎡, 가구당 지하층 바닥면적 39.5㎡의 경우 3.3㎡당 건축비는 610만7000원에서 626만9000원으로 16만2000원 오른다.

개정된 고시는 2일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분양가는 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정되기에 실제 인상되는 분양가는 이번 기본형 건축비의 인상분보다는 낮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칭우 기자 chingw@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