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제4대 중소기업 옴부즈만으로 기업인 박주봉 대주·KC 회장이 위촉했다고 28일 밝혔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2조에 의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추천과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차관급으로 임기는 3년이다.

주요 직무는 불합리한 규제 등에 따른 중소기업의 고충처리, 중소기업 관련 규제와 애로사항의 개선 건의 및 권고 등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박주봉 옴부즈만은 1989년 대주개발㈜을 창업한 이후 대주중공업㈜·케이씨㈜·대주이엔티㈜를 경영하며 기업 경영능력과 혁신성장 역량을 보여준 바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2011~2016년)과 한국철강구조물협동조합 이사장(2004년~현재) 등으로 활동하면서 중소기업 정책개선과 규제·애로해결을 위한 적극적 역할을 수행하기도 했다.

박주봉 옴부즈만은 "산업현장의 다양한 경험을 활용해 기업현장에서 느끼는 규제·애로사항을 적극 전달하고 대안을 모색해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갖기 위한 기업환경 조성에 일조하겠다"고 밝혔다.

/신나영 기자 creamy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