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공사가 1터미널 출국장 면세점 임대료 인하에 대한 합의점을 찾지 못한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인천공항 3기 면세점 계약변경'을 시도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인천공항공사가 13일 '제1터미널 면세점 운영사업 계약변경(안) 송부 및 계약변경 요청' 제하의 공문을 각 면세점에 발송하고, 계약변경을 요구해 갈등을 겪고 있다.

계약변경은 특약(제3-1조)이 핵심으로 2터미널 개장 이후부터 1터미널 국제선 출발(환승여객 포함) 감소비율 27.9%로 임대료를 감액하고, 2월 청구시 소급 적용한다는 내용이다.

업계는 "여객 이전으로 '구매력 차이 증감 발생'이 하는 경우 임대료 납부 방식을 달리 정할 수 있다"는 계약조항이 배제된 부분이 부당하다고 지적한다.

3기 면세점 계약서에는 "영업환경 변화나 임대료 방식을 달리 정할 사유(구매력 차이에 따른 증감)가 판단되는 경우 양측이 협의로 전문 용역을 통해 임대료를 정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특히 업계는 구매력이 높은 대한항공 고객들이 2터미널로 이전한 것은 빼고, 이용객 증감 부분만 반영한 조정(안)을 납득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인천공항공사가 매출 30% 정도가 줄 것으로 전망하고, 업계는 35% 이상으로 상반된 예측을 내놓는 것이 이견을 보이는 핵심 사안이다.

임대료 인하 폭은 사업자들 간 속내가 제각각 다르고, 셈법과 이해관계가 달라 양측의 협상 자체가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기성 기자 audisung@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