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포상지침상 '국회 보좌관'은 수상 불가 … 道 "조례 근거로 수여할 수 있다" 입장
경기도가 국비 확보 공로로 여야 국회의원 보좌진에게 직접 수여한 표창에 대해 자체 지침도 어기고 대상자를 선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일보 2월23일자 1면>

도는 공무원(별정직) 신분인 국회의원 보좌진이 '공무원 도지사 포상 업무 지침'에 포함되지 않자 표창장 수여하기 위해 '민간인 도지사 포상 업무 지침'을 적용했다. 하지만 이 지침마저도 '도민이나 단체'로 한정하고 있어 이들의 표창 수여 대상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

25일 도에 따르면 남 지사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 경기도서울사무소에서 국비 확보에 도움을 준 국회 예결위 소속 국회의원이나 상임위원장의 보좌관과 비서 등에게 표창장을 전달하는 수여식를 열었다.

지난해에 처음 시행한 국비 확보 유공 표창은 지난해 12명, 올해 18명의 보좌진에게 전달됐다.

하지만 도가 포상을 위한 업무를 할 때 통일성 등을 위해 마련한 지침인 '공무원 도지사 포상 업무 지침'과 '민간인 도지사 포상 업무 지침'을 보면 보좌진은 두 지침 모두에서 수상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공무원 지침'에 따르면 순직공무원 표창을 제외한 공무원 대상 표창은 모두 도 소속 공무원이거나 도내 시·군 소속 공무원에게만 주도록 돼 있다. 국회 보좌진은 국회 사무처 소속 별정직공무원이다.

공무원 이외 민간인에게 수여하는 '민간인 지침'에도 수상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마찬가지다.

민간인 포상의 경우 '선행도민상', '경기도민상', '행사 및 시책사업 유공표창'으로 나뉜다. 선행도민상과 경기도민상은 '도민'을 대상으로, 행사및 시책사업 유공표창은 '도민이나 단체'로 표창장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규정했다.

국회 보좌진은 '도민이나 단체'가 아니어서 역시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도는 지침상으로 이들이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조례를 근거로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되풀이 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당초 "(보좌진은) 공무원 도지사 포상지침을 적용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 민간인 포상업무 지침을 따른다"라고 밝혔다가 다시 "경기도 포상 조례 제5조 1항 '도정의 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에 근거해 이들에게 표창장을 전달했다"고 입장을 바꿨다.

/최남춘·김중래 기자 baikal@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