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서민·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불법사금융 일제단속'을 오는 4월 30일까지 중앙부처와 합동으로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일제단속은 지난 8일부터 대부업법상 법정최고 이자율이 27.9%에서 24%로 변경, 시행되면서 신규대출 자격요건 강화 등 금융권 문턱이 높아진 이들을 노린 불법 사금융 확산 우려에 따른 방지대책의 일환이라는 게 시의 설명이다.

 시 및 각 군구 경제과에서는 '불법사금융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고 관련 상담 및 피해접수를 받기로 했다.

 접수된 내용 중 중대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경찰·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강력히 단속해 나가기로 했다.

 등록대부업체 중 위반사례가 있을 경우에는 현장 확인 등을 거쳐 영업정치, 등록취소 및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불법사금융 피해신고는 '불법사금융 신고센터' 이외에도 경찰청(112), 금융감독원(1332)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법정최고금리가 연24%로 인하됨에 따라 대부업자 등이 수익성 악화 등을 이유로 불법영업을 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대부업자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는 등 불법사금융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상학 기자 jshin0205@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