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금연아파트 지정은 국민건강증진법에 의거 공동주택 거주세대 중 2분의 1이상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 지정에 대해 동의 시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금연현판을 전달받은 아파트는 위례신도시 신안인스빌 아스트로, 미사강변 도시는 더샵 리버포레, 한신휴플러스, 하남더샵센트럴뷰, 베라체 이며, 현재 금연아파트는 이번에 현판전달식을 가진 5개소 포함해 10개소다.
금연아파트로 지정되면 해당 아파트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에서 흡연 적발 시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성수 보건소장은 "담배의 폐해에 대한 일반시민 인식이 높아지고 간접흡연피해방지에 대한 요구도가 나날이 증가함에 따라 공동주택 금연구역 확대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신청절차는 보건소 건강증진팀(☎ 031-790-5180)에 문의하면 된다.
/하남 = 장은기기자 50eunki@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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