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부천시의회 제22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한 후 계류되고 있는 「부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오는 3월 개최되는 제226회 임시회에 재상정될 예정이다.

해당 조례안은 지난해 5월 23일 부천시 청소과(현 자원순환과)에서 제안한 안건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한 표준안에 근거하였으며 일부 조항에 대해서는 중앙부처의 법률검토를 받기도 했다는 것.

제221회 정례회부터 제225회 임시회까지 행정복지위원회 심사에서 총 4차례 보류된 끝에 강동구 의장이 제22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직권상정했으나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처리되지 못했다.
최근 일각에서 직권상정의 절차적 정당성 여부가 제기되고 있으나 사전에 부천시의회 고문변호사와 의회운영 전문가들의 의견 등을 고려한 적법한 의사진행이었다는 것이 부천시의회 관계자의 설명이다.

그러나 김관수 시의원(바른미래당)은 "고문변호사의 의견들도 있지만 법원의 법리적 판단을 구해보면 알것으로 본다"며 최근 . "인천지방법원에 부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효력취소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했다" 고 밝혔다.

김관수 의원은 "부천시의회 회의규칙 제7조 제2항의 규정에는 위원회가 이유 없이 심사를 마치지 않는 경우 중간보고를 들은 후에 다른 위원회나 본회의에 바로 부의 할 수 있다는 근거규정을 들어 강동구의장이 본회의에 부의 한 것은 자치법규인 회의규칙을 자의적으로 판단한 것"이라는 이견을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부천 = 강훈천기자 hck1229@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