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여객터미널 조성공사 도중 불소가 섞인 오염토양을 사용하는 등 외부로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인천국제공항공사와 건설업자, 전직 공사 임원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인천지법 형사12단독(김정태 판사)은 토양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건설업자 A씨와 전직 공사 임원 B씨에게는 벌금 1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에 따르면 공항공사와 A·B씨는 2014년 10월 제2여객터미널 조성공사와 항공기 시운전 장소 부지 조성공사를 하던 중 불소에 오염된 사실이 확인된 토양 1599㎥를 야적장에서 2㎞ 떨어진 공사현장으로 운반해 사용하는 등 총 1293회에 걸쳐 오염토양 1만6809㎥를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공항공사는 앞서 같은 해 7월 중구가 토양정밀조사를 실시하라는 공문을 보냈고, 토양에서 불소가 검출됐다는 언론보도를 접해 토양 오염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도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공항공사를 비롯한 피고들은 토양을 옮긴 사실관계를 인정하되 법을 위반하진 않았다는 논리를 폈으나, 재판부는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옮겨진 토양이 골재라고 주장하지만, 영상 등으로 보면 전체를 골재로 보긴 어려우며 토양이 섞여있다"라며 "고의가 없다는 주장 역시 토양을 운반해선 안 된다는 사정을 미리 알고 있었기에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박진영 기자 erhis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