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자 설명만 듣고 복귀 '금지'
인천소방본부가 앞으로 출동 후 현장 확인 없이 복귀하는 행위를 일체 금지하기로 했다. 지난해 11월 한국가스공사 인천기지본부 액화천연가스(LNG)가 누출 사고 직후 화재 의심신고를 받고 출동했다가, 기지 관계자의 설명만 듣고 출동인력이 복귀하는 일이 있었기 때문이다. <인천일보 2017년 11월13일자 3면>

소방본부는 최근 일선 소방서와 산하 조직에 철저한 '화재현장 사고사례 전파 및 대응체계 확립 철저지시' 공문을 발송했다고 22일 밝혔다.

소방본부는 이 공문을 통해 "소방본부장의 특별지시사항 관련이다"라며 "화재현장 출동대는 현장확인 및 상황파악을 철저하게 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관계자의 말만 듣고 현장확인을 하지 않은 채 귀소하는 행위 등 금지"라고 명시하며 지난해 11월5일 누출사고 출동 사례를 들었다.

당시 소방본부는 오전 7시49분쯤 LNG기지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를 받고 급히 출동했다. 8시3분쯤 기지에 도착했으나, 공사 관계자들이 "자연스러운 불길 현상"이라고 설명하자 출동대는 발길을 돌렸다. 당시 이를 두고 가스공사가 사고를 은폐했다는 비판과 함께 소방당국이 한 번 더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당시 관계자들의 말만 듣고 누출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다보니 의심이 들면 반드시 확인하자는 차원에서 지시가 내려갔다"라며 "타 기관과의 공조체계도 확립하자는 차원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소방본부는 당시 출동대를 돌려보낸 행위를 '소방활동방해'로 보고 내사에 착수했으나, 입건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결론을 내리고 내사 종결 처리했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검찰로부터 지휘도 받았는데 입건이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종결 처리했다"라며 "비록 입건처리 되진 않았더라도 이런 사례가 다시는 나오지 않게 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박진영 기자 erhis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