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한 달뒤 해체 결정
中어선 불법조업 등 필요성 제기
문 대통령, 올해 안 환원 공식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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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바다의 수호자'로 인천에 터를 잡은 해양경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한 마디로 해체에 이르렀다. <표 참조>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한 달여 뒤인 2014년 5월19일. 박 전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관련 첫 대국민 담화를 통해 "해경 해체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본연의 임무를 다하지 못한 해경을 해체하고 수사·정보 기능은 경찰청으로, 해양 구조·구난과 해양경비는 국가안전처로 각각 나누겠다는 계획을 더했다. 그해 11월 해경은 국민안전처 산하 해양경비안전본부로 기능과 위상이 축소됐다.

2016년에는 행정자치부 고시 제2015-37호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 변경'에 따라 송도국제도시에 있던 해경 본부마저 세종시로 옮겨졌다.

1953년 해양경찰대로 출발한 이래 바다를 떠난 적이 없었던 해경 조직은 이름이 무색하게 육지에 둥지를 틀어야 했다.

그해 10월 중국 어선에 의해 해경본부 고속단정이 침몰하면서 해경을 부활해야 한다는 여론이 불거지기 시작했다.

당시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이어 조기 대선 국면에 접어들면서 대선 후보자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해경 부활'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지난해 '해경 부활과 인천 환원'을 약속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해경 부활 작업이 속도를 냈다.

정부조직 개편안이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이달 1일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안으로 부활한 해경을 인천에 환원할 것을 공식화했다.


/곽안나 기자 lucete237@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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