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시민사회단체, 성명
이들은 21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는 지난 20일 본회의를 열어 66개 법안을 처리했지만, 정작 광역·기초의원 정수와 선거구 획정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상정조차 하지 못했다"면서 "경기도선거구획정위원회가 일정을 조금이라도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투표 가치의 평등으로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 인구비례의 원칙과 표의 등가성 원칙이 지켜지기 위해서라도 2인 선거구제에서 4인 선거구제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수원시 기초의원 1인당 주민 수는 3만5000명으로 전국 평균의 2배가 넘는다"면서 "수원시 기초의회에 비례대표를 늘리고, 연동형 비례대표 선거로 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재수 기자 jjs3885@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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