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성범죄·병역법 위반자 원천 배제"
한국 "전략공천 높이고 여성·청년 우대"
여야가 6· 13 지방선거 후보 공천 기준을 마련하는 등 선거 채비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6·13 지방선거 및 재보선 공천과 관련해 병역법 위반자와 성범죄자는 예비후보자 부터 원천 배제하는 등 종전보다 강화된 기준을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민주당은 본인의 병역법 위반은 종전까지 예비후보자 심사 항목에 포함시키지 않았으나 이번 선거 부터는 부적격 처리하기로 했다.

특히 성폭력·성매매 범죄로 형사처분을 받은 후보 신청자는 심사단계에서 탈락시키고 성풍속범죄·가정폭력·아동학대에 대해서는 기존 '금고 및 집행유예 이상'에서 '형사처분으로 인한 벌금 이상의 유죄 판결'로 부적격 기준을 강화했다.

살인·치사·강도·방화·절도·약취유인 등 강력범과 뺑소니 운전자도 예외 없이 부적격 처리키로 했다.
무면허 운전에 대해서도 음주운전과 마찬가지로 2001년부터 총 3회, 최근 10년 이내 2회 이상을 부적격 기준으로 정했다. 이 기준은 인천과 경기 등 시·도당의 공직후보자검증위 예비후보자 심사에도 일괄 적용된다.

자유한국당은 앞서 이달 초 당 전국위원회에서 이번 선거에 적용할 '공천룰'이 담긴 당헌·당규 개정안을 통과 시켰다.

한국당은 개정안에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략공천을 대폭 확대하고 여성·청년·정치신인을 우대하도록 했다.

당은 경선때 당원·국민경선선거인단 투표와 여론조사 반영비율을 종전 7대3에서 책임당원 투표와 여론조사 5대5로 바꿨다.

여성과 청년, 정치신인 우대를 위해 본인 득표의 20%의 가산점을 부여하고 여성 정치신인 등 중복 가산점 부여 대상자에게는 최대 30%까지 가산점을 인정하기로 했다.

한국당 관계자는 "금주 내 중앙당과 시도당 공천심사위원회(공심위)가 구성되고 당헌· 당규에 담긴 공천룰에 맞춘 구체적인 기준이 나오면 본격적인 공천작업이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홍재경 기자 hjk@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