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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하남시
하남시는 동식물시설에만 국한돼 있는 이행강제금 징수 유예를 공익사업으로 예정돼 있는 시설까지 확대 시행 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사항을 최근 경기도에 제출했다고 21일 밝혔다.

천현·교산지구(H1프로젝트)등 대규모 개발사업의 확정 및 진행되는 지역임에도 불법사항이 단속돼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고, 이와 같은 불법사항은 수년 내 개발사업 시행으로 해소돼 사실상 실익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따라 시는, 국가나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공익사업이 확정된 경우, 해당지역 내 불법건축물에 대해 보상 전까지 원상복구 한다는 확약서를 제출한 건에 한해 이행강제금 부과를 유예할 수 있도록 경기도에 제도개선안을 제출했다.

시 관계자는 "이행강제금 징수 유예 건의에 대해 경기도 관계자로부터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들었다."며 "공익사업으로 추진되는 H1 프로젝트 사업지구 내에서의 이행강제금 징수 유예는 경기도를 경유해 최종적으로 국토교통부에서 결정하게 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행강제금 징수 유예는 지난해 12월 30일자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징수 유예 특례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축사나 콩나물재배사 등 시정명령을 이행하겠다는 동의서가 제출된 경우에 한해  2020년 12월 31일까지 유예가 시행되고 있다.


/하남 = 장은기기자 50eunki@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