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 절감 아파트에 인센티브 제공
공동주택 관리비를 절감해 우수관리단지로 선정된 아파트 등에 대해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인천시의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 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246회 임시회에서 수정가결 했다.

이한구(무·계양4)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관련 개정 조례안에 따르면 아파트 등 공동주택 단지 관리비 절감을 위해 관련 자문단 설치·운영사업을 인천시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당초 개정안에는 공동주택단지 관리비 절감을 위해 자문단 설치를 비롯해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을 명시했지만 비용 지원의 내용은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됐다.

또 우수관리단지로 선정된 공동주택에 대해 주민공동이용 시설을 개선하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명시했다.

앞서 이 시의원은 지난해 11월 열린 도시계획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에 대한 지원책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동주택관리법과 인천시 공동주택 지원 기본 조례에 따라 매년 우수관리단지를 선정하고 있지만 별도의 포상이나 지원책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 자리에서 이 시의원은 "시의회 조례에 따라 2013년부터 사업을 실시하고 있지만 정작 참여를 독려할 수 있는 포상금 등의 지원책이 없다"며 "시설 보수·수리비 지원 등 우수단지에 대한 지원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시의원은 조례안 제안 이유에 대해 "공동체 활성화 사업 지원에 인천시장이 직접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투명한 공동체 관리문화를 정착 시키고자 했다"고 말했다.

/신상학 기자 jshin0205@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