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성남지역 중소기업은 해외에서 수출 대금을 받지 못해 겪는 자금 융통 등의 걱정을 덜게 됐다.

성남시는 거래 대금 지체 등을 대비하기 위해 최대 100만원의 수출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총사업비는 5000만원이다.

지원 대상 보험 상품은 수출신용보증(선적 전·후), 단기수출보험, 단체수출보험 등 4종이다.

수출신용보증은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연대 보증한다.

지원 대상은 성남시에 본사 또는 공장을 둔 중소기업이다.

희망 기업은 11월 30일까지 시청 홈페이지(www.seongnam.go.kr)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이메일(junghun2@korea.kr), 우편, 팩스(031-729-2639)로 기업지원과에 제출하면 된다.


/성남=이동희 기자 dhl@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