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단 기본재산은 도 방침상 소유권 변경 불가능
절차 없이 계약한 이천시 "잘못 인정 … 이전 협의중"
이천시가 고려청자 등 유물을 사실상 기증받기 어렵다는 사실을 확인하지 못한 채 덜컥 이천시립박물관장직을 내준 사실이 드러나 골머리를 앓고 있다.절차 없이 계약한 이천시 "잘못 인정 … 이전 협의중"
기증 조건을 걸고 무려 20년 계약의 관장직을 받아낸 A씨는 과거 다른 지자체와 동일한 협약을 했다가 계약을 파기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이천시에 따르면 시는 2013년 6월부터 비영리법인인 한 문화재단 이사장 A씨를 20년간 이천시립박물관장으로 재임하도록 했다.
당시 A씨는 시립박물관장을 조건으로 자신이 소장한 20억 상당(A씨 주장)의 유물을 기부하겠다고 제안했고, 시는 이를 받아들였다.
A씨가 기부하기로 한 유물은 고려청자 등 유물 400여점이다.
A씨는 사업을 하면서 수십년간 유물들을 모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유물들은 현재 시립박물관에 일부 전시돼 있고, 나머지는 모두 수장고에 있다.
A씨는 2013년 6월부터 5년 가까이 박물관 '책임 관장'을 맡고 있다.
A씨의 연봉은 5급 공무원 10호봉 수준인 4600여만원이다. 하지만 이천시는 아직 이 유물들의 소유권을 넘겨받지 못하고 있다.
유물들은 현재 이천시 소유가 아니라 문화재단의 자산으로 돼 있다.
경기도는 지난해 벌인 종합사무감사에서 이런 사실을 적발, '유물소유권을 이천시로 이전하라'고 지적했다.
시는 유물 소유권을 가져오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사실상 방법이 없다.
A씨가 기증하기로 한 유물의 소유권을 이천시로 가져오기 위해선 경기도 관계부서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이 유물은 A문화재단 기본재산으로 잡혀있다. 도 방침상 문화재단의 기본재산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즉 이천시와 A씨가 맺은 계약은 애초부터 성립되기 어려웠던 셈이다.
또 시는 당시 계약을 맺으면서 유물의 가치검증 절차인 기부심사위원회도 열지 않았다.
기부심사위원회는 유물을 박물관에 전시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를 살피는 제도다. A씨의 유물가치가 그의 주장과 다를 수 있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당시 재단 성격을 잘 파악하지 못해 벌어진 일이다. 잘못을 인정한다"며 "문화재단 유물 소유권을 이천시로 가져올 수 있도록 경기도, 문화재단과 협의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A씨는 2011년 부천시와도 이 같은 협약을 맺었다가 유물 소유 문제로 계약을 돌연 파기했다.
/이경훈 기자 littli18@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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