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와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차단을 위해 오는 3월2일까지 4주간 축산차량등록제 점검이 실시된다.

축산차량등록제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축산차량을 군·구청에 등록해야 한다.

이 차량에는 무선인식장치(GPS)를 장착돼 이동 경로를 추적 관리하는 하게 된다.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 등 전파가 빠르고 피해가 큰 가축전염병 발생 시 확산 경로를 조기에 파악하여 차단하기 위해 2012년 도입됐다.

축산차량은 가축, 원유, 알, 동물약품, 사료, 가축분뇨 등을 운반하거나, 진료, 예방접종, 인공수정, 시료채취, 방역 등을 위해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을 일컫는다.

시는 지난 3개월간 운행실태를 분석한 결과 GPS전원 차단(OFF) 또는 출입정보가 없는 차량 53대와 GPS 단말기 정보 미수집 차량 19대 등 축산차량등록제 위반 의심 차량을 적발했다.

시는 집중 단속을 펼쳐, 축산차량 미등록, GPS 미장착, 고장 미조치 등 적발(확인)시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한다는 방침이다.

/신상학 기자 jshin0205@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