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문화예술재단노동조합은 13일 안양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A대표의 성희롱 발언은 공공기관인 재단의 명예를 실추한 파렴치한 행위"라며 "A대표는 해당 여직원에게 공개 사과와 함께 즉각 퇴진하라"고 촉구했다.
A대표는 지난해 8월21일 업무보고를 위해 대표실을 찾은 여직원 B씨에게 "춤추러 가자, 노래는 잘 하냐, 잘 하는 게 뭐냐, 얼굴도 예쁘면 좋지"등 성희롱 발언을 했다.
이에 수치심을 느낀 B씨는 같은 해 9월 국가인권위원회에, 11월에는 고용노동부 안양지청에 녹취록과 함께 진정서를 제출했다.
당시 A대표는 "그런 발언 자체를 기억하지 못하며 대화를 녹음한 자체가 어떤 의로가 있는 것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조사에 나선 안양지청은 "A대표의 발언은 여직원이 수치심을 느낄 만한 언행에 해당한다"며 자체징계와 함께 그 결과를 오는 26일까지 통보해 달라고 시에 요구했다.
시는 지난 8일 A대표에 대해 직무정치처분을 내리고, 조만간 재단 이사회를 열어 징계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안양 = 송경식기자 kssong0201@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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