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선 안산지역 담당부국장
안산시에서 큰 논란을 빚었던 '사동 90블록 복합개발사업부지 내 학교용지 갈등' 해소를 위한 상생협약 동의안이 최근 안산시의회에서 원안대로 의결되면서 일단락됐다. 이에 따라 시는 이달 중 사동 90블록피에프브이(주), 경기도교육청과 상생협약을 체결해 당초 목표였던 사업부지 내 2020년 3월 초등학교 개교를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앞서 시는 2016년 1월 사동 90블록 복합개발사업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10여 년 만에 GS컨소시엄과 실시협약을 맺고 같은 해 6월 토지매매계약 체결 및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마쳤다. 그러나 시는 이후 GS컨소시엄이 맡아 진행해야 할 학교 건립에 협상 당사자(?)로 나서는 이해하지 못할 일을 벌인다. 이로 인해 순탄할 것 같던 개발사업 일정에 암초가 등장했다. 교육부 법률검토 회신에서 '안산시가 실질적인 개발사업자로 학교용지를 무상 공급해야 한다'는 행정해석이 내려왔기 때문이다.
시는 이미 GS컨소시엄에 학교용지(초·중·고교) 680억원을 포함해 토지대금 8012억원을 받기로 하고 사업부지를 일괄 매각한 상태였다.

시와 도교육청은 학교용지 공급 방식을 놓고 2년여 지루한 싸움을 이어갔다. 시 입장과 교육부 법령관련 행정해석을 앞세운 도교육청과의 입장 차는 좀처럼 좁혀지지 않았다. 그러는 사이 2020년 입주를 앞둔 아파트 분양 입주민들이 시와 시의회, 도교육청 등에 학교 개교에 차질이 우려된다며 집단 민원을 제기하는 등 거세게 반발했다. 시와 시의회는 결국 민원에 등을 떠밀려 교육 당국과 수차례 협의 끝에 교육부 주관 실무회의에서 시가 공동개발 사업시행자임을 수용하기에 이른다. 도교육청, 시, 사동90블록피에프브이(주)는 학교용지 문제 해소를 위한 상생협약안을 마련했고, 시의회는 논란 끝에 지난 2일 상생협약안을 원안가결했다. 상생협약안은 피에프브이가 초등학교 용지 1만6000㎡를 교육청에 기부하고, 시가 고교 용지 1만3000㎡를 무상 공급하며, 교육청은 교부금을 통해 초등학교를 짓고 고등학교 부지에 중학교를 건립한 뒤 학생 수용여건에 따라 병설고교를 짓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또 남았다. 당초 학교부지를 포함한 사업부지 전체를 개발사업자에게 매각한 시는 이번 협약에 따라 결국 중·고등학교 부지(410억원)를 제외한 만큼 저렴하게 땅을 매각한 셈이기 때문이다.
학교 시설에서 해제돼 공공시설 용도로 민간 아파트단지 내에 남을 중학교 부지(1만1000㎡) 활용도 문제다. 시민을 위해 쓰여야 할 당초 땅(학교 용지) 매각 대금이 특정지역 민간 아파트 주민 몫으로 돌아갈 공산이 커진 탓이다. 이 모두는 시가 자처(?)한 공동개발사업자란 '오해'에서 출발했다. 그나저나 사동 90블록 개발사업자는 GS컨소시엄과 안산시 중 누구인지 아리송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