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세 아들 때리고 방치
어린 아들을 학대·방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버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도요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최모(50)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과 아동학대 재범 예방강의 12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최씨는 201부년 당시 7살인 아들이 학교에서 선생님에게 대들었다는 이유 등으로 수차례에 걸쳐 플라스틱 막대기로 허벅지를 때린 혐의다.

이듬해에는 거짓말을 했다며 아들을 개집에 올라가 무릎을 꿇게 한 뒤 수십여분 간 물이 담긴 그릇을 들게 하는 등 학대한 혐의로 지난해 불구속 기소됐다.

또 2013년 11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자신의 노모, 아들과 함께 사는 집을 전혀 청소하지 않고 옷을 제대로 입히지 않는 등 아들에 대한 기본적인 보호와 양육을 소홀히 한 혐의(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도 적용됐다.

/정재석 기자 fugoo@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