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치된 어구를 치운 인천 소래포구어촌계장과 뒤늦게 나타난 어구 주인인 계원 간 갈등이 법정다툼으로 번지고 있다. 어촌계장은 민원 때문에 어구를 치웠다는 입장인 반면 계원은 금전을 목적으로 어구를 팔았다고 보고 있어서다.

11일 소래포구어촌계 등에 따르면 지난해 초 경기도 시흥시로부터 월곶포구 인근에 방치된 어구를 치워달라는 요청이 왔다. 주민들이 미관상 좋지 않다며 민원을 제기한 것이다. 이에 어촌계는 난장망 협회를 통해 어구 주인 찾기에 나섰다. 하지만 2~3개월이 지나도록 주인은 나타나지 않았다. 급기야 주민들은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넣었고 시흥시는 어촌계로 수차례 공문을 보냈다.

결국 어촌계장 A씨는 지난해 3월 말쯤 크레인을 이용해 직접 어구를 치우기로 했다. 마땅한 적치장이 없어 고물상 차를 불러 처리할 수밖에 없었다는 이유에서다. 어구가 녹슬고 낡아 소유주 파악이 어려웠다는 게 A씨 설명이다. 당시 600㎏짜리 어구 9개가 방치 돼 있었다.

어구를 옮기던 중 어구 주인인 계원 B씨가 나타났다. B씨는 어촌계장에게 상황을 묻고 어구를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옮겨진 어구 3개는 이미 고물상에서 처리된 뒤였다. B씨는 A씨가 민원이 제기 돼 어구를 치운 것을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B씨는 "그동안 적치장이 없어 관행적으로 월곶에 어구를 쌓아두는 일이 비일비재 했다"며 "어촌계장이 돈 수십만원을 벌려고 고물상에 어구를 넘긴 게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결국 B씨는 지난해 4월쯤 A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검찰은 A씨에게 절도혐의가 있다고 보고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A씨는 부당함을 주장하며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어촌계장 A씨는 "당시 소래포구 화재가 난 지 얼마 안 됐을 때라 어구를 팔아 금전을 취할 겨를조차 없었고 어촌계장으로서 민원을 해결할 의무가 있었다"며 "시흥시도 자체적으로 처리할 예산이 없으니 어촌계가 직접 해결하라고 해 고물상에 보낸 것"이라고 말했다.

/김신영 기자 happy181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