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본부장·전 사무총장 징역형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의 보조금을 빼돌린 경기도 일자리재단의 전신 격인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이하 경경련) 간부 2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송경호 부장판사)는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경경련 A(54) 전 본부장에게 징역 3년, B(54) 전 사무총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경경련에서 근무하던 2012년부터 2016년까지 경기도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경경련에 지원한 보조금 8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경경련에서 근무하던 2012년 말 지인이 한 주식회사를 설립하자 보조금을 지원받는 사업을 이 회사에 몰아주고 견적가보다 더 큰 금액을 지급한 뒤 차액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1억여원을 챙겼다.

또 교육강좌 강사를 허위로 등록하거나 강사비를 과다 지급하고 돌려받는 수법으로 강사비 4억3000여만원을 횡령하는 등 갖은 방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B 전 사무총장은 박 전 본부장과 함께 5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정재석 기자 fugoo@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