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은 경제적 가치와 활용도 측면에서 개인에게 있어 매우 중요한 재산으로, 일상생활에서 부동산거래는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부동산 거래를 직업으로 하는 부동산 중개업은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토지와 건물, 기타 토지의 정착물 등 중개대상물에 대해 거래당사자 간의 매매·교환·임대차 및 기타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의 알선·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복덕방으로 불렸던 부동산 중개업은 1960년대 경제개발계획을 계기로 본격화됐지만 투기조장, 가격조작, 과다경쟁 및 불건전한 거래 유발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유발했다.

이처럼 사회적 지탄을 받아온 복덕방 영업을 규제할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 및 부동산 중개업자의 자질향상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 1984년 4월 '부동산중개업법'이 제정됐다.

지난해 기준 경기도는 주택 분양 물량 8만8731호(전국 대비 32%)와 부동산 거래량 139만8643건(전국 대비 28%), 개업 공인 중개사2만6733명(전국 대비 26%)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고, 부동산 투기수요에 따른 불법 거래행위 역시 경기도에 집중되고 있다.

이러한 부동산 불법 거래행위에 대해 도는 최근 3년간 부동산 중개업소 등 무등록·무자격자에 대한 불법 중개행위 점검을 실시해 2363건의 행정처분과 550건의 위법행위를 고발조치 했으며,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의무 위반사항 7457건을 적발해 189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하지만 압수수색 등 수사권이 없어 증거수집에 한계가 있었고, 행정처분이나 고발을 하고도 증거불충분으로 행정소송에서 패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위해 정부는 지난해 1월 부동산 분야 특별사법경찰을 도입해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과 수사에 나섰다.

신설된 부동산 특별사법경찰은 수사권을 갖고 긴급체포, 영장신청, 증거보전, 사건송치, 증거확보, 범죄동기, 고의성 위반 등 사법적 조치를 위한 폭넓은 조사 및 단속·수사를 실시할 수 있어 불법 거래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이 가능하게 됐다.

경기도도 지난 9일부터 시·군인력을 포함한 138명의 부동산 특별사법경찰이 활동에 들어갔다.

분양 과열지역의 불법 거래행위, 떴다방, 기획부동산 등의 범죄행위를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도는 특별사법경찰 운영으로 투기수요 차단과 부동산 가격 안정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