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4곳 운항 의사 나타내
제주항에 선석 확보가 관건
인천해수청 공모조건 포함
'언제쯤 인천에서 여객선을 타고 제주도 여행을 갈 수 있을까'

인천~제주 여객선을 운항하겠다는 업체가 잇따라 등장하면서,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인천항에서 4년 가까이 중단된 제주행 여객선 운항이 재개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현재 업체 4곳이 인천~제주 여객선을 운항하겠다는 의사를 나타냈다고 8일 밝혔다.
이들 업체 중 3곳은 선사를 낀 컨소시엄 형태며, 나머지 1곳은 일반 업체로 알려졌다.

우선 인천∼제주 여객선이 취항하려면 여객운송사업 희망 업체가 인천해수청에 사업을 제안하고 다른 업체들에도 참여 기회를 부여하는 공모 절차를 거쳐 사업자로 최종 선정돼야 한다.

100점 만점에 80점 이상을 받아야 사업자로 선정되며, 신조선은 감점이 없지만 중고 선박은 선령 1년당 1점씩을 감점받게 된다. 선령이 높은 선박의 참여를 배제한 것이다.

여기에다 인천해수청은 여객선의 안전 운항을 위해 적정 선박 규모를 6825t급 세월호보다 3배 이상 큰 2만t급 선박으로 설정해 놓은 상태다.

앞서 2016년 11월 모 업체가 인천~제주 항로 여객운송사업자 공모에 제안서를 냈지만, 선령 미달 등 적격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탈락한 사례가 있다. <인천일보 2017년 8월14일자 2면>

문제는 인천∼제주 여객선 운항에 장기간 공백이 생긴 탓에 당장 제주항에서 여객선을 댈 선석을 확보할 수 없다는 점이다.

최근 제주도 관광객 증가로 투자 수요가 커지면서 공사 자재 등을 실은 화물선의 입항 횟수가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이에 인천해수청은 인천~제주 여객선 운항을 희망하는 업체들에 제주항 선석을 확보하는 것을 공모 신청 조건으로 내세웠다.

인천항에서 제주행 여객선 운항이 빠른 시일 내 재개되기 어려운 점은 또 있다.

여객선을 신조하겠다는 업체가 공모를 통해 여객운송사업자로 선정될 경우, 선박 신조에 최소 2년 이상 걸린다는 점을 고려하면 2020년은 돼야 선박을 띄울 수 있게 된다.

인천해수청 관계자는 "인천~제주 여객선 항로가 조기 개설되려면 제주항 선석을 확보하고 선령이 적은 중고선이 여객운송사업자로 선정되는 것 뿐"이라고 밝혔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