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오스 노동자들이 외국인 고용허가제(E-9)로 국내에 들어왔다. 라오스가 외국인 고용허가제 도입 국가로 지정된 이후 첫 사례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6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외국인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라오스 노동자 26명을 환영하는 행사를 가졌다.

라오스는 2015년 11월 외국인 고용허가제 도입 국가로 지정된 바 있다.

이번에 입국한 노동자는 지난해 4월에 시행된 제1회 선발포인트제 시험에 합격한 인원이다.

캄쑤와이 께오달라봉 주한 라오스 대사는 "라오스 노동자들이 인력 채용에 어려움을 겪는 한국 중소기업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외국인 고용허가제는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합법적으로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15개 국가의 53만여명이 이 제도를 통해 국내 중소기업에 취업했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