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장 재량 일탈·남용 아냐"
법원, 교육환경 적정성 인정
화성의 한 아파트 주민들이 교육 당국을 상대로 단지 앞 신설 초등학교 대신 멀리 떨어진 곳을 통학구역으로 선정한 것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수원지법 행정2부(최복규 부장판사)는 화성시 봉담임광그대가3단지 주민 53명이 화성오산교육지원청을 상대로 제기한 통학구역 결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4일 밝혔다.

해당 주민들은 지난해 2월 화성오산지원청이 봉담임광그대가3단지를 아파트에서 300m 떨어진 효행초등학교가 아닌 1.4㎞ 거리에 있는 와우초등학교를 통학구역으로 확정한 것은 화성오산교육지원청이 사실을 오인한 것은 물론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주민들은 소송 청구 취지에서 "해당 아파트의 초등학생들이 와우초로 통학하면서 이용하는 도로는 차도와 인도가 구분되지 않은 비포장도로이고, 초등학생 통학로가 갖춰야 할 교통안전 시설이 설치되지 않아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해 위험하다"고 주장했다.

또 "교육지원청이 효행초의 예상 재학생 수를 과도하게 산정하고 이를 기초로 봉담임광그대가3단지를 효행초 통학구역에서 제외했다"라며 "인근 와우초와 동화초의 통학구역을 적절하게 조정하면, 교육지원청이 우려하는 효행초의 학생 수 과밀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법원은 화성오산교육지원청이 봉담임광그대가3단지를 효행초가 아닌 와우초 통학구역으로 결정한 것은 '과밀 또는 과소 학급편제로 인한 교육환경 악화를 방지하기 위함'으로 그 적정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봉담임광그대가3단지의 통학구역을 효행초로 변경하면 2019년부터 학급 수가 60학급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는데, 현재 48학급인 효행초는 학교 용지가 협소하고 건물을 수직·수평 증축할 수 없어 운영에 어려운 점이 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원고가 지적한 와우초까지 통학로 문제는 관할 관청이 가상방지턱 설치, 어린이 보호구역 도색 등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을 위한 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 비포장도로인 통학로를 대체할 도로 개설도 예정돼 학생들의 안전이 정상적인 한도를 넘어 위험하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초등학교 통학구역 설정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른 교육장의재량권한으로, 재판부가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화성오산교육지원청이 사실을 오인하고 비례·평등의 원칙을 위배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효행초는 2011년부터 택지개발 와우 1·2지구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2000세대 이상)가 조성되면서 취학대상 학생이 증가함에 따라 2017년 3월 신설 개교했다.

/정재석 기자 fugoo@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