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올해 쌀·밭·조건불리 직불급 지급신청을 다음달 1일부터 4월20일까지 받는다고 22일 밝혔다.

직불금은 쌀 등의 경작에 따른 손실을 정부가 보조해주는 제도로, 신청은 읍·면·동 사무소와 농관원이 날짜를 정해 통합신청 접수를 받는다.

이와 함께 올해에는 직불제 사업내용이 일부 변경됐다.

밭고정직불금 단가는 ㏊당 45만원에서 50만원으로, 조건불리직불금 단가는 ㏊당 농지 60만원, 초지 30만원으로 각각 5만원씩 인상됐다.

또 기존 조건불리직불금의 20%였던 마을공동기금 적립금을 0~20%까지 자율적으로 적립하도록 변경됐다.

도 관계자는 "농업경영체 등록이 돼 있는 농업인 중 직불금 지급대상이라면 반드시 기간 내 신청해야 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고 당부했다.

/김중래 기자 jlcome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