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는 22일부터 수도권의 대기환경을 개선하고자 '2018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9억원의 예산범위 내에서 선착순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2005년 12월31일 이전 제작된 경유자동차로서 수도권(대기관리권역)에 2년 이상 연속으로 등록돼 있어야하며, 최종소유자의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인 특정경유자동차를 말한다.
단, 기존에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차량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금액은 2000년 12월31일 이전 제작된 차량은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차량기준가액 전액이 지원되며, 2001~2005년 제작된 차량은 차종 및 연식에 따라 차등 지원되는데 ▲총 중량 3.5t 미만은 최대 165만원 ▲3.5t 이상 배기량 6000㏄ 이하는 최대 440만원 ▲3.5t 이상 배기량 6000㏄ 초과는 최대 770만원까지 지원된다.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을 희망하는 차량 소유자는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를 구비서류와 함께 작성하여 한국자동차환경협회로 우편 및 이메일 접수하면 된다.
/하남=장은기 기자 50eunki@incheonilbo.com
지원대상은 2005년 12월31일 이전 제작된 경유자동차로서 수도권(대기관리권역)에 2년 이상 연속으로 등록돼 있어야하며, 최종소유자의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인 특정경유자동차를 말한다.
단, 기존에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차량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금액은 2000년 12월31일 이전 제작된 차량은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차량기준가액 전액이 지원되며, 2001~2005년 제작된 차량은 차종 및 연식에 따라 차등 지원되는데 ▲총 중량 3.5t 미만은 최대 165만원 ▲3.5t 이상 배기량 6000㏄ 이하는 최대 440만원 ▲3.5t 이상 배기량 6000㏄ 초과는 최대 770만원까지 지원된다.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을 희망하는 차량 소유자는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를 구비서류와 함께 작성하여 한국자동차환경협회로 우편 및 이메일 접수하면 된다.
/하남=장은기 기자 50eunki@incheonilbo.com
저작권자 © 인천일보-수도권 지역신문 열독률 1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