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정부, 지자체 자율에 맡기자 지역 4곳 대상 검토
그동안 엄격하게 작용했던 공공 산후조리원의 설치 근거를 정부가 완화하기로 하면서 공공 산후조리원이 전무했던 인천시도 설립을 검토하고 있다.

인천시는 지역 내 공공 산후조리원 설립 방안을 실무자 선에서 검토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시는 서울 송파구 등 타 지자체의 설치 사례 등을 살피고 있다. 송파구의 경우 88억원을 들여 산모건강증진센터를 지었다. 산후조리원뿐 아니라 임신과 출산 전 과정에 대한 서비스와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지역 내 조리원 설립 대상지는 중구, 동구, 옹진군, 강화군 등 4곳이 유력하다. 민간 산후조리원조차 없어 어느 곳보다 공공 산후조리원의 필요성이 절실하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산후조리원 설치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개정 모자보건법과 시행령을 오는 6월13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그동안 공공 산후조리원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에 신고된 민간산후조리원과 산후조리도우미가 없고 ▲인접한 지자체의 산후조리원, 산후조리도우미의 수요충족률(공급/수요)이 60% 이하일 것 등의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해야 했다.

이러한 기준을 만족해 공공 산후조리원을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는 제주 서귀포시(2개소), 서울 송파구, 충남 홍성군, 전남 해남군, 강원 삼척시 등 극소수다.

이번 개정을 통해 기존 설치 기준은 사라지고 각 지자체장은 출산율과 산후조리원 공급과 수요 등 지역 상황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공공 산후조리원을 설치·운영할 수 있게 된다.

시 관계자는 "아직 공공 산후조리원 설치 여부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민간보다 저렴한 공공산후조리원이 생긴다면 출산 분위기 조성은 물론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책 확대 등 긍정적인 영향이 작용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곽안나 기자 lucete237@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