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재난배상책임보험의 과태료 부과 유예 기간을 지난해 12월 말에서 오는 8월31일까지 연장해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화재·폭발·붕괴 등으로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다.
인천지역 내 재난취약 가입대상 시설은 이달 기준 모두 6618개소로 이 가운데 93%에 해당하는 6156개소가 가입을 마쳤다.
시는 오는 8월31일까지 보험가입 집중 홍보와 과태료부과 유예를 추진하고 보험 미가입자에게는 행정지도 등을 통해 오는 9월1일부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도록 공지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과태료 유예기간이라 하더라도 임의로 가입한 영업배상 책임보험 등의 보상금액은 재난발생 시 의무보험 보상액을 초과한 금액만 보상하고 있다. 반드시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면서 "재난 발생 시 피해를 입은 시설 이용자뿐 아니라 소유자와 관리자 모두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가입을 당부한다"고 했다.
/곽안나 기자 lucete237@incheonilbo.com
재난배상책임보험은 화재·폭발·붕괴 등으로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다.
인천지역 내 재난취약 가입대상 시설은 이달 기준 모두 6618개소로 이 가운데 93%에 해당하는 6156개소가 가입을 마쳤다.
시는 오는 8월31일까지 보험가입 집중 홍보와 과태료부과 유예를 추진하고 보험 미가입자에게는 행정지도 등을 통해 오는 9월1일부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도록 공지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과태료 유예기간이라 하더라도 임의로 가입한 영업배상 책임보험 등의 보상금액은 재난발생 시 의무보험 보상액을 초과한 금액만 보상하고 있다. 반드시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면서 "재난 발생 시 피해를 입은 시설 이용자뿐 아니라 소유자와 관리자 모두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가입을 당부한다"고 했다.
/곽안나 기자 lucete237@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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